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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靑 반발에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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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언급 靑, 수정안 강제성 여부 본 후 결정할 듯

[채송무기자] 여야가 합의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에 청와대가 정면 반발하면서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법안에 배치되는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에 청와대는 위헌 소지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국회법이 처리된 당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서 행정입법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시행령 개정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 상태로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정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1일 예정된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 의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일 여야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안에 합의했을 때도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당내 친박계 인사들의 가세로 사실상 합의안을 뒤집은 바 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이 실제로 재개정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지난 2일 여야 합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이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비주류가 장악한 여당 지도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기점으로 여당과의 관계가 극하게 경색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이 140여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나 싶고, 야당이 70여명 참석했던 것 같다"며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하면 야당이 당론 찬성으로 총동원하는 경우 재적 3분의 2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이 경우 청와대의 거부권은 실효성을 잃게 되고 대통령이 입을 상처 역시 클 수 있다.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조 원내수석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면서 "현재도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도 가능한 것은 시정해왔다"고 말했다.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조 수석부대표는 당청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은 언제나 한 몸이고 같이 가야 한다"면서도 "당은 정부와 청와대가 요구하는 국정 과제를 실현해낼 책무도 지면서 국회 운영의 다른 축인 야당과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국회 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이번 주에 개정안을 보내오면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청 관계뿐 아니라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질 수도 있어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우선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 여야의 입장 통일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 요구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일 기자들에게 "법을 통과시킨 양 당사자인 여야가 개정된 국회법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강제성 유무에 대한 입장이 먼저 통일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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