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황교안(사진) 국무총리 후보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중 구체적 내용이 삭제된 19건이 인사청문회 핵심 의혹으로 부각되고 있다. 황 장관이 2011년 부산고검장 퇴임 이후 전관예우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홍종학, 은수미, 김광진 등 황 후보 인사청문특위 소속 의원들은 4일 간담회를 통해 "황 후보의 변호사 수임 내역 119건 가운데 19건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른바 '19금 문서'가 핵심 의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 법조윤리협의회는 황 후보가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수임한 119건 가운데 19건의 사건명, 수임일자, 관할기관, 처리결과 등 주요내용을 삭제한 채 인사청문특위에 보고했다. 이 19건에 대해 정식 변론활동을 하지 않고 재판부와의 친분을 앞세운 청탁 대가로 수임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홍종학 의원은 "황 후보와 관련된 재판 가운데 사건을 수임했지만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건들이 있다"며 "그 중 한 경우는 주심재판관이 고교 동창이고 나머지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계도 없이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확인한 사건이 이 정도인데 나머지 수임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본인이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변론이 아닌 방식으로 많은 돈을 번 것이 변호사 윤리 위반이 아니라면 어떤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은수미 의원은 "황 후보가 변호사 시절 받은 월평균 1억원의 수임료는 최저임금의 86배"라며 "재벌 대기업 최고경영진 연봉 절반의 금액을 (황 후보가) 일한 만큼 받았은 것이라 주장한다면 과연 전관예우가 아닐지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도 "황 후보의 수임자료를 제출한 법조윤리협의회가 무슨 이유로 19건을 고의로 삭제했는지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며 "자료제출 시한인 오늘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문특위 차원에서 문서검증을 요청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황 후보는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황 후보는 1980년 만성담마진(두드러기)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이듬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김광진 의원은 "황 후보가 당시 병역을 면제받은 날이 7월 4일이지만 국군수도병원 등 병무기관이 만성담마진을 인정한 게 7월 10일"이라며 "군 면제자로 확정해두고 질병을 검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까지 본인이 담마진에 관한 진료내역을 제공해 해명해야 하지만 후보자 아들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아들이) 만기제대자라지만 보직 변경, 특별휴가 등이 드러날까 우려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가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경제·복지 등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특히 저성장 기조로 치닫는 경제를 수습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우원식 의원은 "황 후보가 총리가 되면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어떻게 설득할지, 국민경제가 도탄에 빠진 상황에서 1천만 비정규직 문제와 600만 자영업자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제를 면밀하게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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