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의 미제출 자료를 검증하는 문제를 두고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가 협의에 들어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황 후보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19건을 포함한 미공개 자료를 특위 차원에서 검증하자는 야당의 입장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여당의 입장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해 이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우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조윤리협의회가 특위에 제출한 119건의 황 후보 수임내역 가운데 19건이 사건명, 수임일자, 관할기관, 처리결과 등 주요내용이 빠진 채 제출됐다"며 "(부산고검장을 지낸 황 후보 같은)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이런 4가지 사항을 법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8일 청문특위에 제출된 39건의 황 후보 관련 자료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제출된 것은 불과 7건으로 전체의 17.9% 밖에 안 된다"며 "특위 차원에서 자료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국회가 요구한다고 해서 후보가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영업비밀이나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 우려가 있으면 제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맞섰다.
특히 핵심 쟁점인 미공개 수임자료 19건에 대해 "법조윤리협의회가 법정단체로 공개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법이 정한 대로 다 보낸 만큼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월권"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 후보의 미공개 수임자료에 대해 실제 수임이 아니라 단순 업무활동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일부 사건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와의 친분을 통해 별도의 변론 없이도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한편 권 의원과 우 의원은 1시간 남짓한 회동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날 오후 2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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