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황교안(사진) 국무총리 후보가 변호사로 근무하던 2012년 1월 당시 특별사면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후보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9일 황 후보의 미공개 수임내역 19건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황 후보가 2012년 1월 4일 사면 관련 사건을 맡았다"며 "상세한 내용은 저녁에 재개될 청문회에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012년 1월 12일자로 일반 형사사범 955명과 건설 분야 행정제재 관련 3천742명을 대상으로 신년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이날 황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후 7시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인사청문회는 황 후보의 미공개 수임내역 19건을 포함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반발로 오후 들어 4시간가량 파행됐으나 여야가 위임인을 제외한 사건명, 수임일자, 관할기관, 처리결과 등 수임내용을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김회선 의원, 새정치연합 우원식 간사와 박범계 의원이 열람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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