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군의관이었던 손광수씨가 "절차에 따라 행정적으로 진행했다"고 일축했다.
손 씨는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신체검사 군의관으로서 검사를 하다가 이상이 있거나 (당사자가) 진단서를 가져오면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정밀검사를 보내고, 그곳에서 피부과 전문의가 판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씨는 "국방부 신체검사 규칙에 따라 '이 사람은 000 병종이다'라는 내용의 정밀검사 결과서가 회신되면 저는 그것을 병적기록부에 기록해 수석 군의관에게 넘길 뿐"이라며 "정밀검사를 한 사람(피부과 전문의)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판정하는 것이지 제가 판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손 씨는 황 후보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거나 신체검사 전 만남을 가진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국군수도통합병원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 부정 판정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선 "신체검사 담당 군의관으로서 정밀검사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생각할 것은 없었다"며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병적기록부에 기록하고 수석군의관에 넘겨주면 끝"이라고 말했다.
손 씨는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 판정 이전에 이미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병적기록부 상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신체등위 '병종(현재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민방위)에 편입된 날짜가 1980년 7월 4일인데 국군수도통합병원이 '만성 담마진' 판정을 한 날은 7월 10일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손 씨는 "병적기록부가 병역 면제자를 위한 게 아니라 일반 신체검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7월 4일 라인에 (수석군의관과 병무청 징병관의 징집면제 날인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씨는 "7월 4일 정밀검사 받을 때 피부과 란에 '이상'이라고 찍고 두 칸(수석군의관과 병무청 징병관의 징집면제 날인 칸)을 비워둔 채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정밀검사를 보내고, 7월 10일 결과가 나오면 비워둔 두 칸에 판정을 기록하는 것"이라며 "이것 때문에 오해가 많은데 절대 오해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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