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18일 금융당국이 파격적인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야당에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이날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자본금은 500억원으로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산업자본의 지분을 50%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은산분리 원칙 기조하의 기존 규제에서는 산업자본은 은행의 지분을 최대 10%까지는 보유할 수 있지만 의결권을 4%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당국 발표가 난 후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금융위의 발표 내용은 은산분리 제도의 본질을 외면하고 대원칙을 함부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가 규제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해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겠다고 했지만, 이는 은산분리 제도의 취지와 본질에 벗어난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 의원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2015년 기준으론 61개지만, 공정위에서 이 기준을 7조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가 축소돼 금융위가 말하는 '규제완화 배제 기업'의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어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미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은 이미 부채비율이 낮고 은행 차입 자체가 거의 없다"며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고, 이들이야말로 차입에 대한 의존도와 필요성이 훨씬 높아 오히려 이 기업들이야말로 소유 은행의 사금고화 위험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에서 대주주에 대한 거래제한을 강화하겠다고 하나, 수많은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저축은행 사태는 거래제한 규정이 있었어도 불법이 숱하게 자행됐다"며 "인터넷은행을 소유한 기업이 재무상으로 생존 위기에 몰리거나 경제적 유인효과가 있다면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봤다.
◆"대주주 자격심사했지만 저축은행도 사금고화 못막았다"
아울러 "금융위가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자격심사를 철저히 해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저축은행 사태에서 대주주심사에도 불구하고 사금고화하는 대주주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자본에 은행지분 보유를 50%까지 허용하고, 영업행위도 어떤 제한도 없이 기존 은행과 똑같이 허용해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란 의견이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금융위가 지금부터 입법 절차를 밟아도 연말이 가까워서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 텐데,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 문제와 영업범위 관련한 쟁점도 있는 상황에서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에 졸속입법을 요구하는 것이며 또다시 발목잡기 운운하며 국회를 협박하려는 것"이라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은행법 개정에 반대하며, 이 법의 국회 처리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