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경제 시민단체들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를 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해 13일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안건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것은 확립된 안건회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삼성물한 합병 건의 경우, 과거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한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투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의결권행사 방향을 정하기에 곤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안건 처리를 요청해, 기금운용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결권행사 전문위가 의결권행사의 방향을 심의·의결해야 하는데 이 같은 원칙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 다수 주주들의 이익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주주가치 제고'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을 관할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국민연금의 안건 처리에 대해 조속히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또한 이번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지극히 불리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합병 후 삼성그룹의 자기자본 지분은 5조원이 증가하는 반면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을 비롯한 내국인은 자기자본 지분이 2조6천억원 감소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복지부 등 정부관료나 국민연금 경영진이 삼성물산 보유주식에 대한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부당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해 론스타와 같은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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