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앞으로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과징금의 일부를 감경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 과징금, 임의적 조정 과징금 등의 산정절차를 거쳐 최종 과징금액이 정해진다. 이번에 개정돤 부과기준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신신고한 사업자에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임의적 조정 과징금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의무적 조정 과징금 산정 시 위반횟수에 따른 의무적 감경사유가 잇는 경우 기본과징금에서 감경을 할 수 있도록 산정절차도 개선됐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유출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2차 피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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