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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1년만에 대법원서 최종 판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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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는 10일 선고…CJ그룹, 긴장감 고조

[장유미기자]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 선고를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오는 10일 최종 판결을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CJ그룹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7일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오는 10일 오전 10시 15분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탈세·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원심 결과에 대해 검찰과 이 회장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으며,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법인자금 횡령 등에 대한 혐의의 무죄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후 지난해 9월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 상태와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지난 2013년 8월 부인 김희재 씨의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때 70∼80㎏에 달한 몸무게가 50㎏ 초반대까지 줄고 혈류량이 떨어져 빈혈 증상을 겪고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치주염, 피부발진 등 부작용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신장을 이식받고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근육과 신경이 위축되는 지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더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우울증과 불면증도 겪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1월 21일까지 한 차례 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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