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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혁신위, 내년 총선 100% 국민공천·결선투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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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인 가점, 임기 안 마친 현직 감점 등 제10차 혁신안 발표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 후보 선거인단을 100% 국민공천단으로 하고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선 룰 개정안을 내놓았다. 또한 정치 신인에 대해선 10%의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혁신위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계파주의와 기득권 위에 놓인 (소속 의원들의) 밥그릇은 마땅히 깨져야 하고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제10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총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 안심번호제 도입을 전제로 100% 국민공천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안심번호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전체 선거인단 구성에서 국민공천이 70%, 권리당원을 30% 비율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는 현행 당규상 권리당원 50% 이하, 일반 유권자 50% 이상으로 규정한 경선보다 권리당원의 참여를 약화시킨 것으로 상당한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나 이중투표를 비롯한 위법적 요소와 제도사의 문제로 부득이 내린 결정"이라며 "당원들이 국민공천단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민공천단은 선거구별로 300명 이상 1천명 이하로 구성된다. 또한 투표는 ARS와 현장투표가 혼합돼 치러지고 후보간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 복수 후보 사이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위 후보 사이의 추가 경선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정치신인에 대해선 공천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10%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또한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층에 대해 현행 20%에서 25%로 가산점이 확대된다. 특히 여성에 대해선 여성의무공천 30%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같은 가산점 외 감산 조항도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서 현직인 후보에 대해 임기가 4분의 3 이상 임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공천심사와 경선 득표에서 10% 불이익을 받는다.

이번 혁신안은 오는 9일 당무위원회의, 16일 중앙위원회의를 거쳐 각각 당규·당헌 개정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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