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경영권을 둘러싼 롯데家 형제의 난이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법적 소송 선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그동안 전방위로 나섰지만 신 전 부회장의 이 같은 돌발 행동으로 또 다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또 신 전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앞세워 소송에 나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롯데그룹은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며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롯데의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원톱' 신 회장 체제를 굳건히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이 담긴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일 양국에서 신 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신 총괄회장은 일본 법원에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 소송을 이미 제기했다고 신 전 부회장 측은 전했다.
앞서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지난 7월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에서 해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롯데홀딩스 이사회 소집 절차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통해 해임 결의를 무효화할 계획이다.
신 전 부회장은 "자신과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와 한국 계열사 이사에서 해임된 것은 부당한 것"이라며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8월 일본 주주총회에서 패한 뒤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해오며 신 회장에 대한 반격 카드를 준비해왔다. 특히 한국에 기반한 SDJ(신동주)코퍼레이션이라는 법인을 설립해 단독이사로 취임했고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고문으로 세웠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한국말이 신 전 부회장을 대신해 아내인 조은주 씨가 대독하거나 대부분의 답변을 민유성 고문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은 지나친 욕심으로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 탈취한 것"이라며 "이는 그룹 창업주이자 70여 년간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온 최고경영자를 일방적으로 내쫓은 인륜에도 크게 어긋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 역시 격노하고 상심해 동생 신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소송에서 '신 총괄회장의 즉각 복귀와 명예회복', '불법 결정을 한 임원들의 전원사퇴' 등을 목표로 세웠다.
신 전 부회장은 "이처럼 법적 소송에 나서는 것은 지난 7월 벌어진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정이 불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시에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보유한 최대주주 광윤사의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 전 부회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 지분구조는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과 달리 신 전 부회장이 50%, 신 회장이 38.8%로, 신 전 부회장 측이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 측은 광윤사가 호텔롯데 지분의 5.5%를 보유하고 있어 롯데홀딩스의 55.8%를 자신이 소유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 역시 신 전 부회장이 36.6%, 신 회장이 29.1%, 신 총괄회장이 8.4%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신 전 부회장 측은 동생인 신 회장이 롯데 전체 소유지분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자신과 아버지를 해임시켜 롯데 '원톱' 체제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은 이날 롯데그룹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우 신 전 부회장이 맡아 한국 롯데그룹 자본 공급 등을 담당하고, 한국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맡아 이윤 창출 및 한국 재투자 등을 맡기로 했다고 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의 욕심이 지나쳐 한일 양국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저와 창업주인 신 총괄회장을 일방적으로 내쫓았다"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소송 등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도 이번 일로 매우 상심했고 총괄회장 본인의 즉각적인 원상복귀와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 논란이 정리돼 가는 시점에 국민께 또 다른 걱정을 끼쳐드려 안타깝다"며 "더구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총괄회장을 자신들 주장의 수단으로 또 다시 내세운 상황은 도를 넘은 지난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공식자료를 통해 "신 전 부회장의 소송제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로, (이번 일로) 롯데의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롯데그룹 측은 신 전 부회장의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 전 부회장의 주장과 달리 신 회장의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광윤사의 지분을 신 전 부회장 측이 50%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달 17일 국정감사에서도 알려진 내용으로 특별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약 28%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 및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월 17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신 총괄회장의 소송 참여 경위와 법리적 판단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난 7~8월에 있었던 해임지시서, 녹취록, 동영상 공개 등의 상황에서도 드러났듯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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