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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때문에? 이석우 전 카카오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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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그룹 음란물 유통 전송·제한 않은 혐의…카카오 "이례적"

[강호성, 성상훈기자] 검찰이 이석우 전 카카오(옛 다음카카오) 대표를 음란물유통 방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조치가 부실했다는 혐의의 검찰 기소에 대해 카카오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발하면서 이번 사안이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되기 전 카카오 대표 재직 당시 미성년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카카오그룹 내에서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전송·제한이나 삭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카카오 "무리한 기소, 법원서 무죄 기대"

검찰의 이같은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카카오 측은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날 서비스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문제가 된 카카오 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용자 신고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혀 이번 기소가 무리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터넷 업계에서도 검찰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법인 대표에 적용해 기소한 것에 대해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다. 적절한 기술적 조치의 범위가 모호한데다 폐쇄형 서비스에 대해 어디까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며,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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