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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 음란물 방지 '기술적 조치'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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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기소에 인터넷산업 위축 우려 시각도

[성상훈기자] 검찰이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현 카카오) 대표이사를 지난 4일 음란물 유포 방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하면서 인터넷 업계가 이른바 '후속조치'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외 기업할 것 없이 금칙어 설정 등 음란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모호한 법률 규정에 따라 언제든 법률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석우 대표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7조의 1항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서비스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카카오 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공간을 모니터링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인터넷사업자라고 해서 함부로 모니터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업자(법인)가 아닌 법인 대표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책임을 물은 것이 이례적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인터넷기업협회도 최근 협회 차원에서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이사를 기소한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전 대표의 기소는 카카오라는 개별회사의 문제가 아닌 국내 모든 인터넷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업계, 기술적 조치 요구에 '골머리'

특히 검찰은 기술적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식하지만 정작 인터넷 업계에서는 정형화한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없는 상황에서 대표 구속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협회 측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7조 1항은 입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제기됐던 조항"이라며 "이 조항과 시행령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사업자가 취해야할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업계가 해당 '기술적 조치'에 대한 세부 가이드 마련을 위해 여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이 전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네이버의 경우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는 '이미지', '텍스트' 등에 대한 '고유값'을 지정, 이를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카카오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기술적 조치에 해당한다.

아프리카TV 역시 금칙어 설정 등 자체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직원들의 채널 모니터링이 주요한 수단이다.

외국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근 음란물 유통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인스타그램은 최근부터 특정언어 해시태그 필터링을 통해 음란물 유통 차단에 집중하고 있지만 한국 검찰의 기소에 따라 어떤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성인인증 체계, 필터링 시스템을 연내 구축 완료할 예정이지만 음란물 콘텐츠를 올리는 이들이 사용하는 해시태그도 교묘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라 해도 모든 음란물을 차단하는 필터링을 하기 힘들다"며 "오히려 음란물을 발견했을 때 빠르게 차단하는 '사후' 조치에 더 주력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명확하지 않은 법률로 법인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인터넷 서비스 업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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