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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불완전판매하면 설계사에게도 최대 1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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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1월부터 제재 강화 적용

[김다운기자] 내년부터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이 충분한 설명 없이 보험을 불완전판매하거나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중요사항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줄지 않는 추세다. 보험모집 관련 민원은 지난 2012년 1만642건에서 지난해 1만826건으로 늘었으며, 올 상반기에도 5천397건 발생했다. 전체 보험민원 중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이 43.7%를 차지했다.

◆보험사·설계사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보험사 및 판매사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하거나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과징금과 함께 보험회사에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을 동시에 부과하고, 소비자 피해 규모가 중대하고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한 경우 영업정지 조치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도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한다.

보험대리점, 설계사에 대해서도 과태로를 건별로 부과해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행위가 여러 건 적발된 경우, 제재대상자별로 포괄해 한 건의 과태료(1천만원 한도)를 부과했지만, 이제는 보험계약의 건별로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한다.

위반건수가 많으면 이에 비례해 과태료 부과금액이 크게 증가하며 최대 1억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대리점이 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에는 10건을 합쳐 과태료가 1천만원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건당 700만원씩 10건을 부과해 7천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임직원 제재운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강화된 제재운용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및 가격 관련 사전협의 관행 없애기로

한편 금감원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보험감독에서 ▲보험상품·가격 사전 불개입▲보험산업 건전성 확보▲보험소비자 권익침해행위 엄단을 향후 보험 감독, 검사, 제재 운영방향으로 삼을 계획이다.

보험상품, 가격과 관련해서 법규 등에서 금감원이 관여하도록 의무화한 사항 외에는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의 조직과 인력도 대폭 축소한다.

반면 자율화가 보험산업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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