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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충돌 이후 여야 경쟁적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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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무성 "복면금지法, 도입할 때" 野 경찰차벽, 살수차 제한법 발의

[채송무기자] 지난 주말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빚어졌던 민중총궐기 이후 여야에서 과격 시위와 과잉 대응을 방지하는 법안들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우선 복면금지법의 추진을 공언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폭력시위대 척결에 나서서 무법천지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겠다"고 나섰다.

김 대표는 "불법폭력시위대는 익명성을 보장 받는 복면 뒤에 숨어 온갖 폭력을 휘두르면서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보호 등의 민주적 가치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며 "18대 국회 당시 복면금지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 인권침해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 불법폭력시위대를 보면 이러한 법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오전에 시험을 치른 뒤 다른 시험장으로 가려 했지만 교통체증으로 시험을 포기했다는 학생의 사례를 인용하며 대학입시 등이 있는 날에는 대규모 집회를 제한 및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차벽의 사용을 금지하고 살수차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19일 경찰차벽의 사용을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살수차 사용을 제한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진 '백남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진 의원의 법에 따르면 차량과 컨테이너 등 사람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비는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헌법재판소가 2011년 시민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차벽 설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도 있다.

또한, 진 의원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 방화와 분신 시의 소화와 최소한의 방어 목적으로만 살수차를 사용하게 했다. 불법집회 시위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후에 살수차를 사용하게 한 것이다.

진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경찰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선제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해 평화적인 집회 시위에도 물대포가 남용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직사 살수, 1천rpm 이상의 물살 세기, 최루액·염료 등의 혼합 살수, 영상 10도 이하에서의 살수를 금지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물대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여야에서 발의되고 있는 관련 법들은 상대 당의 반대로 법제화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중총궐기 이후 집회 문화와 이에 대응하는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점이 찾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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