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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2월초 국내 첫 비대면 실명확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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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손바닥 정맥인증 등으로 디지털기기 통한 창구업무 가능

[이혜경기자] 신한은행이 국내 최초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신규와 카드발급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오는 12월초 선보일 예정이라고 23일 발표했다.

비대면 실명확인제도는 영상통화나 휴대폰 본인인증 등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객의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금융실명제로 인해 적용된 사례가 없으며 해외에서도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적용 중이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후 신한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추진 TF'를 구성해 보안성 및 편의성 측면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왔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내달초 출시되는 모바일 전용서비스(써니뱅크)와 디지털 키오스크(자동화기기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창구업무를 처리하는 신개념 점포)에 해당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적용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금융위가 제시한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4가지 가운데 실명확인증 사본제출, 영상통화 및 휴대폰 본인명의 인증 방식을 모바일 전용서비스(써니뱅크)에 적용할 예정이다.

디지털 키오스크에는 추가로 바이오 인증 방식(정맥 인증) 적용을 준비중이며, 향후 기존계좌 인증 방식과 지문인식 방식을 추가도입 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확인제도가 적용된 서비스는 현재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테스트 마무리 단계이며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해 12월초 은행권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시대 도래에 따라 고객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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