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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 룰 확정, 결선투표 때도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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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국민 참여 비율 3:7로…인사청문 대상자는 가산점 제외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공천 룰을 최종 확정했다. 후보자 경선의 당원과 국민 참여 비율은 상향식 공천 취지를 살려 3 대 7로 했고, 여론조사에 안심번호를 도입하기로 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결선투표 실시 조건과 관련해선 '1, 2위 후보 간 격차가 10% 이내일 때'로 결정됐으며 결선투표 때도 여성·장애인·정치 신인 등에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천 룰을 추인, 이달 중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키로 했다고 황진하 사무총장이 전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 공감, 당내 화합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하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며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고 정치 신인과 약자 배려, 도덕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공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현행 당헌·당규에 5 대 5로 규정된 당원과 일반 국민의 경선 참여 비율을 3 대 7로 조정하기로 했다. 단 영입 인사들이 경선에 참여할 경우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 여론조사에는 안심번호 제도가 도입된다.

경선에 참여할 후보자는 자격심사 등을 통해 최대 5명으로 압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선에서 1, 2위 후보자의 격차가 10% 이내일 때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과 장애인, 정치 신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주되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재선 이상 지방의원, 지방의회 의장,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정무직 공무원을 지낸 인사 등은 제외키로 했다. 장애인 가산점의 경우 1~4급에 대해서는 전·현직 국회의원에게도 부여키로 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유발한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에 대해서는 20%, 10%를 각각 감점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은 '본회의·상임위·의원총회 결석 등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 감점 대상이다.

황 사무총장은 "이렇게 확정된 공천 규칙은 당규 개정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는 14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반영하고 확정된 사항을 공천관리 규칙 제정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공천관리위에 지침 문서로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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