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1시 소집된 운영위 전체회의에 지난 11일 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국회 입법 마비라는 중대하고 비상한 상황이 국회법 제59조(의안 상정 시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개정안 상정을 요청했고, 당 소속인 원유철 운영위원장은 이를 수용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만큼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됐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 등 법안 심의 절차는 새누리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생략됐다.
끝으로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부결' 절차를 밟았다. 이는 상임위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에 대해 '7일 이내,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 국회법 87조를 이용해 국회법 개정을 관철하려는 조치다.
원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부결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채 5분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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