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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일반직원도 성과연봉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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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에서 4급이상까지 대상 확대…공기업 직원 70%까지 대폭 늘어

[이혜경기자] 1~2급 간부에게만 적용했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4급 이상 일반직원으로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이 전체 공공기관의 7%에서 70%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임금체계로, 공공부문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다. 지난 2010년 6월에 도입한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부경쟁 부족, 동기유발 기능 미약 등으로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민간기업의 70~8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현재 간부직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으로 확대해 일하는 분위기를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서는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급(통상 1∼2급)에서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했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는 기존 2%(±1%)에서 평균 3%(±1.5%)로 확대된다. 직급간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는 기관별로 노사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성과연봉의 경우 3급까지 성과연봉 비중을 20~30%(준정부), 차등 폭을 2배로 적용했고, 차하위직급(4급) 직원에 대해서는 잔여 근무연수,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비누적 방식인 성과연봉 차등만 적용하고 비중을 축소해 연착륙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를 위한 전제조건인 직원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안에는 개인·조직에 대한 평가 시스템, 지침·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평가지표 설정시 직원 참여 보장, 평가단 구성시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마련 등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중, 준정부기관은 올해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는 경영평가를 통해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 기관별 도입과정의 애로사항 발굴·해소, 우수사례 홍보 등도 진행한다.

기재부는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조직·인력 운영과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경제를 튼튼히 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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