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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율 담합' 조사에 '불똥' 튄 면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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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면세점 제품가격 담합 혐의 조사…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변수 주목

[장유미기자] 이달 말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면세업계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신라 등 주요 면세점 8곳에 대해 제품 판매가격 담합 혐의로 조사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주요 면세점 8곳에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또 오는 20일 공정위 전원회의를 열어 이들의 담합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업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품가격을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 고시환율을 무시하고 원·달러 환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이번 혐의가 입증돼 각 업체들이 담합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공정위는 이들에게 최대 매출의 1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일로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면세점 업체들은 기준 환율을 조작하거나 담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외환은행이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외국환중개소에서 집계하는 시장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달러 표시 가격을 바꿔놓기 때문에 기준 환율 담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어떤 입장도 밝히기 어렵다"며 "과거 화장품 판매 가격 정하는 데 있어 한 업체가 기준환율을 정해놓으면 다른 업체들이 따라서 한 것으로 보고 공정위가 담합을 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체끼리의 담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번 일로 공정위의 의도와 달리 국내 면세점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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