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탁기자] 검찰이 평창동계올림픽 사업의 하나로 관련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원주~강릉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서 건설사들이 입찰과 관련해 담합한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현대건설 등 건설사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19일 이번 사업에 참여한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건설사 4곳의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입찰 관련 서류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내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는 '원주~강릉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과 강원권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철도 길이 58.8㎞)하는 공사로, 사업비가 1조원(9천376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다.
현대건설 등 건설사 4곳은 이 철도 사업에 참여하면서 4개 공사 구간을 1개씩 나눠서 수주할 수 있도록 각사가 따내기로 한 1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구간에 대해서는 탈락할 수밖에 없는 금액을 써내는 방법으로 입찰 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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