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훈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1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외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아동 음란물 유통 정보 259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접속차단된 259건의 정보는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기노출, 성행위 및 성학대 정보다. 대부분의(244건, 94.2%) 정보가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었다.
정보 유형별로는 아동의 성기노출·성행위 사진 게시물(138건, 53.3%)과 아동 포르노 사이트(119건, 45.9%)가 많았고, 아동 포르노 동영상 판매 사이트도 3건이 적발됐다.
방심위는 최근 국내에 유포된 아동 음란물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작되어 해외 아동 포르노 사이트 및 P2P 등을 통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 한 달 간 아동 음란물 유통 정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한 바 있다.
모니터링 결과 이들 사이트는 평소에는 평범한 사이트로 위장했다가 해외 소아성애 커뮤니티 등에서 제공되는 특정 링크로 접속 시 '노골적 아동음란물(PTHC, pre teen hardcore)', '로리타(Lolita)' 등의 문구와 함께 아동 성행위 사진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해외 아동 음란물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접근을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와의 아동 음란물 유통 정보 공유 ▲국내 수사기관과 연계한 해외 수사기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의 국제 공조를 계획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정보는 아동 포르노 사이트 서버 소재 국가의 수사기관으로 전달해 사이트 폐쇄 및 운영자 수사를 유도할 것"이라며 "인터폴과 연계된 아동 음란물 DB에 포함시켜 온라인 유통을 제한하는 등의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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