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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크라우드펀딩 업체 시스템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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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 리서치 관련 '4자간 협의체' 구성해 갈등 조정

[김다운기자] 크라우드펀딩을 가장한 불법 금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상시협의체'가 설립된다. 금감원은 크라우드펀딩 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신뢰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1월25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이후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지만, 제도시행 초기에 크라우드펀딩을 가장한 불법 사금융행위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이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상시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상시협의체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실무사례를 안내하고, '표준업무방법서'에 반영하는 등 건전한 관행정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금감원과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8개사, 예탁원, 증권금융, 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발행사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금감원은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크라우드펀딩업체)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시스템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등록 불법 자금모집행위 조기차단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불법행위 발견 즉시 불법금융대응단 등 유관부서와 긴밀히 공조해 조기 대처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결과를 기관투자자 유형별로 구분공시하고 의무보유확약에 따른 기간별 출회 가능물량을 충실히 공시하게 하는 등 IPO 수요예측제도도 개선한다.

은행, 증권사 창구에서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판매할 때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투자성향에 부합하지 않는 고위험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고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부적합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펀드 판매 시에는 비대면 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투자권유 및 판매기준'을 마련하고, 특정펀드 추천, 광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상장사의 애널리스트 기업탐방 금지 사태 해소방안도 추진

금감원은 아울러 최근 상장회사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기업탐방을 금지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 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금감원으로 '4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등 건전한 리서치 문화 유도한다는 것이다. 협의체는 상장기업과 애널리스트 양측의 의견 차이를 교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금감원 민병현 부원장보는 "금감원이 주도해 4자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양쪽 의견 듣고 갈등 조정 해줌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전한 리서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직무정보 또는 지위를 이용한 사적이익 도모행위 점검, 고질적인 위법 자전거래 단속,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 이행실태 점검 등에 나설 계획을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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