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계좌이동 변경신청이 7개월 만에 500만건을 돌파했다.
6일 금융결제원과 은행엽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0일 변경서비스가 시작된 후 7개월 만인 이번달 3일까지 총 551만명이 본인의 자동이체내역을 조회하고, 501만건의 계좌변경을 신청했다.
이는 우리나라 성인인구(20세 이상 총인구 4천15만명, 2015년말 기준)의 14%가 조회하고, 성인인구의 3%가 자동이체 연결계좌를 변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말까지 변경신청이 1천만건(성인인구의 6%)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이용채널을 은행창구까지 확대한 3단계 시행 초기 한 달간(2016년2월26일~3월31일)은 변경신청이 일평균 10만건 수준으로 집중됐고, 그 이후 2달간(4월1일~6월3일)도 일평균 4만건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요금청구기관 업종별로는 보험(39%), 카드(23%), 통신(16%), 기타(22%) 순으로 변경신청이 많았다. 기타 부문은 지자체·공기업(지방세,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리스·렌탈업체, 유선방송 등이다.
자동이체 순유입은 KEB하나은행(28만건), 신한은행(27만건), 기업은행(10만건)이, 계좌수(계좌이동서비스 대상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 기준) 대비 순유입 비중은 경남은행(2.1%), 하나은행(1.3%), 부산은행(0.9%)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는 계좌이동 서비스가 활성화된 이유에 대해 ▲카드대금, 통신비 등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은행선택권을 대폭 확대했고 ▲금융결제원과 각 은행이 5만여 요금청구기관과 관련된 약 5억건의 방대한 자동이체 분량을 1년 이상 전산연계하는 작업으로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은행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한 점 등을 꼽았다.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0월말부터 시작된 계좌이동서비스는 카드·보험·통신 3개 업종에 이어 올해 5월말에 서비스 대상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연계를 모두 완료했다"며 "계좌통합관리 면에서는 본인명의 은행계좌를 한번에 조회해 불필요한 비활동성계좌를 해지하고 잔고이전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추진방안을 이달말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하고,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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