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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부터 시험성적 조작까지…檢, '폭스바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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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게이트' 9개월째 리콜 및 보상 지지부진, 21일 美 판결 가이드 될 듯

[이영은기자]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미인증 차량 수입 및 시험성적 조작 등 관련 의혹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9월 디젤 엔진 승용차에 차량검사시 배출가스 정보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혐의가 포착, 이른바 '디젤게이트' 스캔들에 휩싸였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일 폭스바겐코리아 평택센터에서 폭스바겐 골프 등 차량 956대를 압수했고, 이 과정에서 환경부 인증을 거치치 않은 차량 606대를 수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사용한 정황과 문제가 된 미인증 부품 차량 5만여대를 판매했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등 폭스바겐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 8일에는 폭스바겐이 에너지관리공단에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에 제출한 연비 시험성적서 중 48건이 조작된 사실이 확인됐고,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신청하면서 외부 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부서에서 발행한 성적서 37건을 조작해 제출한 사실도 파악됐다.

이같은 행위로 폭스바겐코리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사문서 변조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날 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임원의 조사를 시작으로 관련 임원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 전반과 본사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혐의가 확정될 경우 사법처리 수순을 밟는다는 방침이다.

◆'디젤게이트' 발생 9개월…리콜·보상 계획 여전히 '無'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긴 했지만,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와 관련된 리콜계획서나 소비자 보상 계획은 여전히 안갯속을 걷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최근까지 3차례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결함 원인과 개선 계획이 부실하다는 이유에서 환경부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 7일 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계획서를 반려하고 불승인조치를 통보하면서, 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리콜이 지연되고 있지만 속이 타는 쪽은 폭스바겐코리아가 아닌 문제의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이다. 폭스바겐을 상대로 배출가스 조작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소비자들은 지난 9일 환경부에 리콜 대신 차량 교체 명령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국내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폭스바겐코리아로 하여금 새로운 리콜절차를 실시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시간의 낭비에 불과하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즉시 주위적으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리거나 예비적으로 자동차환불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가 임의조작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넣을 경우에만 리콜계획서를 승인한다는 계획이지만,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고 요지부동으로 일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폭스바겐 측에서는 본인들이 제출하는 리콜계획서를 바탕으로 환경부에서 검찰이나 법원에 다시 고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서 "리콜 계획서에 임의조작을 인정하는 글씨가 들어가는 순간 이를 통해 여러 소송이 걸려올 것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폭스바겐이)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국내 법만으로는 임의조작을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1일 미국에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관련 집단소송 최종합의안이 도출될 예정이어서, 이같은 내용이 국내에서도 소비자 배상금 지급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교수는 "미국과 국내 법 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1일 미국에서 최종합의안이 나오면)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오는 7월부터 국내에서 민사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선 변호사 역시 "미국에서 최종배상합의서가 나오면 이를 한국 소비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키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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