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향후 이 같은 펀드 조성이 반복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국회 기재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오전 질의에서 한국은행이 10조원 규모로 참여하기로 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집중 질타를 받았다.
지난 8일 정부는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정부와 한은은 간접출자 방식으로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은은 10조원 한도로 출자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한은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출자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법 1조에 한은의 설립목적으로 금융안정을 도모하도록 돼 있는 것에 따라 이번 자분확충펀드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근융안정이라는 것이 은행에 대한 대출을 의미하는 것인지 부실기업 대출을 한은에서 직접 관장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금융안정법을 그런 식으로 확대적용하면 한은의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한은이 10조 펀드 조성에 참여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이 총재는 "자본확충펀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진행상황을 금통위에 보고했고, 그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소집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금통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고실로 한은에 손실을 끼칠 경우 회의에 출석한 모든 의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명백히 반대 의견을 참석한 의원만 제외된다는 것이 한은법 25조에 있다"며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각 금통위원들의 의사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적정성 논란에 대해 일부 부적절하다는 것을 시인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동원해야 할 발권력을 일부 기업 구제에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가 계속 한은에 발권력 동원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책하자 이 총재는 침묵을 지켰다.
"반복돼서는 안되는 선례겠죠? 또 자본확충펀드를 만들 겁니까?"라는 질문에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며 향후 자본확충펀드와 같은 한은의 발권력 동원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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