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미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IKEA)의 서랍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국표원은 지난달 28일 이케아코리아에 해외에서 자발적 리콜을 한 '말름 서랍장'에 대한 국내유통현황과 환불 등의 조치 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4일 발표했다.
국표원은 이케아코리아가 자발적 리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자체 안전성 조사를 거쳐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국표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이같은 절차를 진행했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리콜을 당하거나 자발적 수거를 한 제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는 기업의 경우 국내에서도 소관 정부 부처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앞서 이케아는 말름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자 미국에서 2천900만개, 캐나다에서 660만개의 서랍장을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에서도 북미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같은 서랍장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말름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졌다는 보고는 미국에서 41건 접수됐으며 유아를 포함한 어린이 6명이 서랍장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서랍장들은 모두 벽에 고정돼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에 이케아는 지난해 서랍장 고정장치를 매장에서 나눠줬으나 이후에도 많은 사고가 계속 보고됐다.
이번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조치에 따라 이케아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제조된 리콜 대상 서랍장에 대해서 고정장치를 제공하고 방문 서비스를 하며 소비자가 원할 경우 환불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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