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기자] 검찰이 롯데홈쇼핑이 방송채널 사업권을 재승인 받는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최근 금융계좌 추적과 회사 내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4월 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주무 부처인 미래부 간부를 상대로 비자금을 조성해 금품로비를 한 정황을 발견했다.
검찰은 관련 직원에게서 '롯데홈쇼핑 인허가 과정에 로비 목적으로 자금을 모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2014년 3~6월 홈쇼핑 론칭이나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 명목으로 납품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를 비롯해 7명이 구속 기소됐고 전·현직 상품기획자(MD)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4월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신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의 이름을 누락한 채 형사처벌 대상이 6명이라고 보고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미래부가 누락된 서류 내역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롯데홈쇼핑은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할 수 있었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래부 공무원들이 세부심사 항목 등이 기재된 대외비 문건을 롯데홈쇼핑 측에 유출했으며 결격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들을 재승인 심사에 참여시킨 정황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재승인 업무를 맡은 미래부 국장과 사무관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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