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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고연봉자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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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율 10→12%…벤처투자시 세액공제 늘어나

[이혜경기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오는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단, 연봉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7천만∼1억2천만원인 근로자는 2019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2%로 2%p 높아진다.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은 2018년까지 비과세된다. 또 국내기업이 번처기업에 투자하면 5% 세액공제를 해준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및 8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한 과세, 조세제도 발전이라는 방향을 잡고,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확대, 서민과 중산츰 부담 감소 등에 역점을 두고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3천171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민·중산층의 연간 세부담은 2천442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는 1천9억원 늘어나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공제한도는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한다. 과표양성화 등 정책적 목적은 충분히 달성한 만큼 앞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겠지만 근로자 세제 지원 차원에서 급여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의 공제한도를 유지한다. 그러나 1억2천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는 200만원으로, 7천만∼1억2천만원 구간은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줄어든다.

아울러 중고차 구입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내년부터 10% 인상한다. 이에 연간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185만원, 맞벌이 23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출산 공제도을 늘린다. 현재 자녀 1명당 30만원인 출산 세액공제는 둘째 출산시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커진다.

대학생이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15%까지, 초·중·고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준다.

서민층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했다. 현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을 연간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공제율이 12%로 2%p 높아진다.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서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천cc 미만 경차 소유자 대상으로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 또한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하이브리드차(최대 100만원), 전기차(200만원)와 함께, 수소 연료전지차를 구매할 때도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깎아준다.

음식점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공평과세 차원에서는 상장기업 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세 과세 부담을 다소 낮춘다. 현재 코스피 기업의 주주 중에서 지분율 1%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2018년 4월부터는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으로 내려간다. 코스닥도 보유액 기준이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아진다.

논란거리 중 하나였던 공익법인 주식보유 상한을 높이는 방안은 이번 세제개편에서 빠졌다. 그 대신 공익법인에 표준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해외 이민자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이민을 가는 시점에 주식 양도소득세(20%)를 부과하는 일명 '국외전출세'가 신설된다.

◆법인 및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시 세액공제 늘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다수 제시했다.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5%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의 경우 현재 나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는데, 그 한도를 현행 행사가격 연간 1억원까지에서 3년간 5억원으로 확대한다.

개인이 벤처투자전용 사모펀드(PEF)에 출자할 때도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나중에 처분할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한 후 다른 벤처에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을 해주는 제도의 경우, 현재는 보유주식의 80% 이상을 양도해야 하나 30% 이상만 양도해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기한이 현재는 주식양도일로부터 6개월 내여야 하지만, 이를 8개월까지 연장해준다.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감면분에 부과되는 농특세를 비과세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과세요건은 강화

면세점 특허갱신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면세점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증가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임금증가, 배당의 가중치를 현행 1대1대1에서 1대1.5대0.8로 조정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25%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2천만원의 공제한도를 신설한다. 배당소득이 많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한 과세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은 내년 4월부터 기본세율 기준 kg당 6원 올린 30원을 적용한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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