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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퇴 맞은 폭스바겐, 소비자·딜러사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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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행정처분' 현실로…재인증 및 법적조치 등 대응책 고심

[이영은기자] 환경부가 2일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2개 차종 8만3천대에 대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자 회사와 딜러사, 소비자들이 '패닉' 상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인증이 취소된 모델에 대해 재인증을 신청하는 한편, 환경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처는 없다…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에 중징계

환경부는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골프와 A6 등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천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과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에 대한 17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취소된 12만6천대를 합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07년부터 국내 판매한 30만7천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천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같은 환경부의 강력 재제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환경부 청문회에서 이번 인증 서류 위조 건과 관련해 실무적인 '실수'일 뿐,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환경부가 인증 취소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일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환경부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본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 드린다"면서도 " 판매 중인 12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라는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번 환경부의 인증취소 처분은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차량의 운행 및 보증수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환경부와 본건 사태를 가능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고, 고객분들과 딜러 및 협력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영업정지…딜러사 '패닉'·소비자 '중고차 하락' 등 우려

이번 환경부의 결정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영업과 판매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실제 폭스바겐은 CC와 투아렉 만을, 아우디는 Q7, A6 40 TDI 만을 판매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판매할 수 있는 주력 차종이 확 줄어든 것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경우 '자발적 판매 중지'라는 발빠른 대처로 과징금 폭탄은 면하게 됐다. 회사는 지난달 25일부터 환경부가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를 예고한 모델을 자발적으로 판매 중지에 돌입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회사측이 개정안 시행일인 28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면서 상한액 10억원이 적용된 것이다. 만약 과징금 부과율을 3%로 해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적용할 경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물어야 할 과징금은 1천억원 규모로 불어나게 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과징금 폭탄을 피하게 됐지만 일선 영업사원과 딜러사들은 이번 판매 중지 및 인증 취소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됐다.

본사가 차량 재인증 절차에 곧장 돌입한다 하더라도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기간동안 영업사원이나 딜러사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판매 인센티브로 생계를 꾸려야하는 영업사원과 딜러사들이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일부 영업사원 및 딜러사들의 이탈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 역시 패닉에 빠졌다. 중고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물론, A/S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망 위축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우디폭스바겐으로부터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줄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국내 철수는 아직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환경부 관계자 역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현재 국내시장 철수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회사 측으로부터) 재인증을 신청하겠다는 구두 언급을 들었다. 통상 재인증을 요청하면 3개월 여의 시간이 걸리지만, 인증 취소 차량은 확인 검사나 독일 방문 검사 등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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