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일자리 김영란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돈 없고 '백'도 없고 취업도 안되는 청년들이 고용시장 내 각종 비리와 부조리 때문에 더욱 절망감에 빠지고 있다"며 "가칭 일자리 김영란법을 발의해 이러한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김영란법이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품, 물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청년고용 절벽의 '3대 악'인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고용강요를 처벌하겠다는 것이 하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채용 비리 등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가칭 '익명제보센터'를 구축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에 관한 포상금 규정에 따라서 최대 2억원을 지급한다.
하 의원은 "선거 비리를 제보한 사람에게 5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인해 선거비리가 상당히 근절됐다"며 "이번 고용시장 내 비리와 부조리에 대해서도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준다면 고용시장 내 비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근절해 청년이 고용시장 내 일자리를 구하고 희망을 갖도록 새누리당이 나서야 한다"며 "당 지도부도 이 법안에 대해 더욱 무게를 실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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