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기자] 롯데그룹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동빈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선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롯데수사팀은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신 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해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특정 계열사로 헐값에 이전하는 등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과 탈세 등 그동안 제기됐던 롯데그룹의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신 회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롯데그룹은 "신 회장은 정해진 시간에 출석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며 "롯데그룹은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어려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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