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전날 야권에 의해 강행 처리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청와대와 야권의 극한 갈등이 예상된다.
청와대 참모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결한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권이 제기한 김 장관에 대한 의혹이 대부분 해명됐거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는 입장이다. 야권이 김 장관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표했음에도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같은 인식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임건의의 근거가 직무상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해임건의안 불수용의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권에 의해 강행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도 자리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 제63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이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부담은 상당하다. 역대 다섯차례 가결됐던 해임건의안을 정권이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야당과 극한 갈등이 불거져 남은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이 24일 예정된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서 이같은 현 상황에 대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커 관심이 집중된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수용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 해임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회에서 가결된 장관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 역시 이는 마찬가지인데 독재권력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엄중한 국민의 건의, 국회의 건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무시, 국회무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김재수 장관을 해임해야 할 것"이라며 "부적격 장관을 지키는 것이 민의에 앞설 수 없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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