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선불카드 금액의 80% 이상을 써야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된 조항 등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총 573건의 여신전문금융약관을 심사해 이 중 43개 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상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지난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의 텔레마케팅을 통해 채무면제·유예상품을 가입 신청한 고객에게 카드사가 가입이 승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및 불측(예측하지 못함)의 손해를 일으키도록 하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이 선불카드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과도하게 현금 반환을 제한하는 조항도 개선할 부분으로 거론했다.
아울러 자동차 리스계약이 고객의 과실 없이 중도해지된 경우(타인의 과실로 인한 전손사고 등)에도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카드사 등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 회사로부터 신고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