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내년 3월부터 자동차 대인사고 발생 후 배상보험금을 합의했을 경우 보상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사망보험금 등 보험금의 세부지급항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피해자가 합의시 보험금 세부 지급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의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3월부터는 보험금 종류 및 세부 지급항목을 합의서에 표시하고 보상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해야 한다.
현재 일부 보험회사들은 피해자와 합의시 '보험금 세부 지급항목'에 대한 서면안내 없이 합의를 하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 후에도 병원별 치료비내역을 피해자에게 미통지해, 일부 병원이 치료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치료비를 과잉청구해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가해자에게 보험금 지급내역을 통지할 때에도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알려주지 않아, 가해자가 자동차보험계약 갱신시 보험료 할증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곤란한 경우도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요인 차단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병원별 치료비내역' 통지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내역 통지시 피해자에게 병원별 치료비내역도 함께 통지해야 한다. 또한 실제 치료사실과 병원별 치료비 청구내역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보험료 할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상해 등급' 통지제도도 새롭게 지정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내역 통지시 피해자의 상해등급도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동시에 통지해 가해자가 보험료 할증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소비자가 대인배상보험금 적정성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대인배상보험금 지급내역서를 통해 세부 지급항목별 금액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험회사는 가해지나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부상, 후유장애, 사망보험금을 표준약관의 세부 지급항목별로 구분해 상세히 추가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년 3월1일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보험소비자에게 개선된 합의서 및 지급내역서로 대인배상보험금을 통지 및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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