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기자] 법원의 가습기살균제 제조 업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낮은 배상액이라는 평가가 피해자 단체로 부터 나왔다. 여기에 피고기업 세퓨는 이미 파산상태여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피해배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15일 최모씨 등 10명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2011년 8월 31일 이후 5년 3개월만의 법적 판단이고, 1994년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이후 22년만의 일이다.
또한 최씨 등 10명을 포함한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앞서 진행된 국가 상대 소송 판결과 달라지지 않은 결과다.
이와 관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16일 광화문 네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법원은 살인기업 옥시의 조작 은폐된 주장에 휘둘려 합의 조정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바 있다"면서 "올해 검찰수사로 이런 사실이 드러났고 국정감사로 정부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확인됐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변화와 추가된 정부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국가책임에 면제부를 주는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이제 참사 해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법' 제정으로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상급법원은 징벌적으로 살인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검찰은 여러 차례 고발된 바 있는 정부부처에 대한 수사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밝힌 올해 10월 31일 까지 집계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5천60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1천58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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