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이동통신 불법보조금이 좀체 사라지지 않으면서 감독당국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지켜지지 않아 불법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한 것.
이런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각 유통망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 격차를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단말기유통법 개정방향 관련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장려금 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정책연구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의뢰한 것으로 스마트폰 AS 관련 정책방안,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제정, 사물인터넷(IoT) 등 신규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법 적용 방안, 장려금 규제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단통법상 장려금이란 단말 제조사 또는 이통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뜻한다. 단말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지만, 과도한 판매장려금은 공시지원금 이 외 불법보조금을 만드는 재원으로 악용된다.
KISDI는 그간 지속적인 규제기관 단속에도 불법보조금 지급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장려금 규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신문법·의료법·주세법·대규모 유통업법 등 다른 법에도 이 같은 판매장려금 규제 장치를 갖추고 있다. 대상은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해 공정한 경쟁질서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장려금 지급으로 인해 개별법의 입법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단통법상 장려금 규제도 가능하다는 것.
KISDI는 이통사업자가 특정 대리점에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주고,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장려금을 통한 불법지원금 지급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봤다. 또 장려금 규제를 위해 상한액 규제가 아닌 장려금 차등규제를 제안했다.
차등규제란 이통사가 평균 장려금을 자유롭게 설정하되 가입자당 지불하는 장려금의 최고와 최저 차이를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하거나 요금제, 연계상품, 가입유형, 유통점등급 등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의 차이만 인정하는 것이다.
장려금 차등을 제한하더라도 이통사가 평균적인 장려금을 합리적 수준 이상으로 지불해 모든 유통점이 불법지원금을 지불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KISDI는 이 차등규제가 다른 규제방식에 비해 영업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낮다고 분석했다.
방통위는 올 연말까지 단통법과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