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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업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급…금융권 발 못들이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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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알뜰폰 사업 진출을 반대한다'성명서 발표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알뜰폰 사업자들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조성하기 위한 확실한 제도가 없으므로 금융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조성하기 위한 확실한 제도가 없으므로 금융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알뜰폰 사업자들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조성하기 위한 확실한 제도가 없으므로 금융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24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회장 김형진)는 '금융기관 알뜰폰 사업 진출을 반대한다'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현재 알뜰폰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조성하기 위한 확실한 제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38조의 개정 및 보완과 함께 부칙2조를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하며 공정한 경쟁에 대한 제도적 보완없이 금융기관들이 알뜰폰 시장에 추가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규정된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도매제공사업자의 소매요금(영업이익 100% 포함)에서 마케팅비용, 광고비용 등의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하고 산정(RM 방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통사의 영업이익이 100% 보전되는 방식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도매대가가 지나치게 높아질 뿐 아니라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중요한 설비에 대한 투자비 회수가 어렵게돼 설비기반 알뜰폰사업자의 등장이 어렵게 되는 등, 알뜰폰사업의 다양성 확대와 고도화가 어려워진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또 현재 알뜰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는 도매제공의무를 가지는 이동통신사업자(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가 법에서 정한 기간(현재는 2022년 9월 22일까지)이 지나면 없어지도록 일몰 규정을 두고 있어 알뜰폰사업자의 장기적인 투자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알뜰폰사업의 존립 자체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대기업이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을 지급하면서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의 가입자를 유인해 가고 있어도 중소기업은 대항할 방법이 없다"면서 "생존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은행들이 알뜰폰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면서 "금융자본을 장악한 금융기업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할 경우 자본력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은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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