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해 규제하자는 법안(중독 예방 치료법)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의 발의자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게임업계 대표들에게 토론을 요청하고 나섰다. '게임 중독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업계의 선전과 선동을 중단해 달라는 것이 취지다.
11일 신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중독예방치료법은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 선고다'라고 한 관련 협회의 선동을 즉각 중지해 달라"면서 "성장의 열매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임의 선두 기업인 넥슨, 앤씨 소프트, 네오위즈, NHN 등의 대표자들께서는 애꿎은 개발자와 이용자, 그리고 관련 협회의 실무자들만을 논쟁의 장으로 내몰며 방관만 하지 말고 직접 나와서 토론하자"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중독 예방 치료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이 게임을 마약, 알콜, 도박과 같은 중독 물질 중 하나로 규정하고 이를 중독 예방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당시 보건학회와 정신건강의학회 관계자들은 게임을 중독 물질로 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게임업계의 공분을 샀다. 현재 게임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인 '게임 중독법' 반대 서명에는 23만명이 넘게 참가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중독 예방 법안은 그간에 남발한 '행정적 규제'를 '보건 복지적 예방 치료 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취지 중의 하나"라면서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고, 법안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까지 들어가며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했다.
중독 예방 치료법은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법이 아니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문화부소관)과 청소년 보호법(여성부소관)에 이미 규정된 게임 중독 개념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라는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또 "중독 예방 치료법은 게임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면서 "수익과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자본수익의 열매를 거듭 가져가시는 최대의 수혜자인 게임사 대표자들은 게임이 정말 중독에 이르러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는 아이들이 없다고 믿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겉으로는 게임산업 육성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는 '꼰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스포츠 협회장을 겸임 중인 전 의원은 "틀에 밝힌 낡은 시각이 아직 여의도를 덮고 있다"면서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해 규제하겠다는 것은 기본적 법리에도 맞지 않고, 자유시장경제를 이야기하면서, 과도한 규제를 추구하는 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