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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혐의,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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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배우 한소희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DDP 아트홀에서 진행된 디올 'DESIGNER OF DREAMS' 전시회 개최 기념 포토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배우 한소희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DDP 아트홀에서 진행된 디올 'DESIGNER OF DREAMS' 전시회 개최 기념 포토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16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모친 신모(55)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신 씨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사이트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도박사이트 이용자 베팅 금액에 대한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수익금으로 챙겼다.

신 씨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원주 5곳과 울산·경주 각 1곳씩 총 7곳을 운영했다.

앞서 1심은 신 씨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구속되어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유를 선고했다.

배우 한소희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DDP 아트홀에서 진행된 디올 'DESIGNER OF DREAMS' 전시회 개최 기념 포토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춘천지법. [사진=연합뉴스]

당초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 사정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한편 한소희 측은 모친의 사건과 관련해 "한소희의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며 "한소희도 기사를 통해 내용을 접했고, 이번 사건은 배우와 전혀 관계가 없다.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불편한 소식을 전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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