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갑기자]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제 특허 소송이 4년 동안 네 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지식재산산업의 발전 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경쟁력은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국제 특허 소송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액은 지난 2010년 79억4천만 달러에서 2014년 32억7천만 달러로 절반 이상 줄었지만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국제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 기준으로 지난 2015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52위였고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4년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순위는 41위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제 지식재산권 소송도 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피소 건수는 국제 특허관리전문회사(NPEs) 소송을 기준으로 지난 2010년 58건에서 2014년 244건으로 4.2배가량 증가했다. 4년간 연평균 49.2%씩 늘어난 셈이다.
한경연은 특허 분쟁으로 말미암은 기업들의 소송비 부담을 제도 개정을 통해 낮춰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지난 2015년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실태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식재산권 피침해 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 41곳 중 43.9%가 '분쟁·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고 전했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내 지식재산권 소송이 늘어나고 소송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소송 대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변호사 단독 대리 시 특허 침해 소송에서의 핵심 사안인 첨단 기술의 실체 파악과 같은 기술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권의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청구 등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의 단독 소송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변호사와의 공동 소송 참여도 허용치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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