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등록 맹견 약 2천200마리 가운데 1천100마리가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 개물림 사고 늘자 지난 12일부터 의무화…손보사 상품 출시 이어져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사망 혹은 후유장해 시 1명당 8천만원, 부상은 1명당 1천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해당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가입 의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해마다 개물림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 보상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동물보호법 개정에 나섰다. 그 후속조치로 지난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손해보험사들이 펫보험 특약 형태로 개물림 사고를 보장하고 있지만 보장금액이 500만원 수준으로 낮고, 맹견의 특수성 때문에 보험 인수도 어려워 피해를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소방청에 따르면 연간 개물림 사고 피해자 수는 2014년 1천889명, 2015년 1천842명, 2016년 2천111명, 2017년 2천404명, 2018년 2천368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현재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가 맹견보험을 출시한 상태다. 지난달 25일 하나손보가 포문을 열었고, 농협손보와 삼성화재가 각각 지난 1일, 3일에 상품을 선보였다. DB손보는 지난 10일 펫보험에 해당 특약을 추가했다.
이밖에 현대해상과 롯데손해보험, KB손해보험도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 미등록 맹견 고려하면 가입률 더욱 저조…손보사도 관심 적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발맞춰 손보사들의 상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입률은 등록 맹견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미등록 맹견까지 범위를 넓히면 가입률은 더욱 줄어든다. 업계에서는 가입 대상 맹견을 약 6천마리로 파악하고 있다.
맹견을 소유한 견주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를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미가입 맹견을 적발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견주들의 가입에 대한 인식 부족도 원인으로 꼽힌다. '내 반려견은 사람을 물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으로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맹견보험 가입률과 관련해 손보사도 큰 관심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앞서 손보사들은 맹견보험의 시장 규모가 작고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지만 정부 정책 협조 차원에서 상품을 개발해 출시했다.
맹견보험 가입비는 한 마리 당 연간 1만5천원 수준으로, 한 달로 나누면 1천250원이다. 연 시장규모는 3억원대로 추산되며, 이를 상품을 출시한 손보사들이 나눠가지면 실제 수익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맹견으로 인해 사망 혹은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8천만원을 보상해야 한다. 상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까지 고려하면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출이 많아 손해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손해보험업계가 맹견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아직 의무화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가입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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