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절약 방법에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세금을 아끼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금융소득 발생 시점 분산하기, 다른 하나는 ▲가족에게 금융자산 증여하기다.
◆금융소득 발생시점 분산하기
금융소득 발생시점 분산은 법이 규정한 금융소득인 이자와 배당이 발생하는 시점을 한 해에 몰리지 않도록 여러 해로 분산시키라는 얘기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1년간 벌어들인 이자와 배당 소득을 정산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한다는 것임을 생각해보자.
올해 금융소득이 다 들어오면 3천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하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에 이를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실시해서 올해 연말에 1천700만원, 내년초에 1천300만원으로 정산되도록 했다면 어떨까. 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사전에 약정한 시기에 이자를 주는 채권이나 정기예금은 발생시점을 본인이 선택하기 어렵겠지만, 펀드나 주식처럼 만기가 없는 상품은 본인 상황을 고려해 처분 시점을 잡는 요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은 "연말에 펀드환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시장 상황 뿐 아니라 자신의 연간 금융소득도 미리 예측해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펀드 이익이 많이 누적된 경우라면 펀드 일부를 환매해 소득 시기를 분산하고, 만약 올해보다 내년의 금융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환매 시기를 내년으로 늦추는 게 좋다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발생한 이익을 나눠서 지급해주는 월지급식 펀드나 월지급식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을 활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몰아서 받는 일시지급형보다 월지급식이 낫다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와 함께 "주식보유로 인한 배당소득은 배당을 결정하는 잉여금처분결의일(주주총회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되는데, 보통 주주총회는 연초에 개최된다"며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싶다면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이 아닌 배당기준일 이전에 매도해 배당을 받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자산 증여를 통해 분산하기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하면 증여 후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증여 받은 사람에게 잡히기 때문에 본인의 금융소득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하는 게 요령이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자녀나 손자에게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거꾸로 부모나 조부모에게는 3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단,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의 금액은 10년을 합산해 적용한다는 것을 알아두자.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은 "일부 자산가들은 가족 명의로 예금·펀드 등을 개설하고 관리는 본인이 하는 차명계좌도 많이 활용하는데, 이런 차명계좌를 국세청은 차명계좌 명의자가 아닌 실제 본인의 계좌로 본다"며 "나중에 이러한 계좌들이 차명계좌임이 드러나면 그 동안 명의가 분산돼 덜 냈던 소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