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고법은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시잔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85decb265c725a.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고법은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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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렇게 대가 약해서야 참! 정치인 눈치 안보는 세상은 언제오나? 오기나 할까?
법 꼬라지하고는 완전 소판이네 나라망신 다 시키는구나
진짜 왠만하면 댓글 안 쓰는데....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이 공직자로 있는데.... 이것 자체가 나라 망신이며, 국제적으로 이해안되는 사항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런것 같으면 공무원 뽑을때 범죄혐의조회는 왜 하는 것이냐? 나라일을 하는 사람이 범법을 행한 사람이면 이것을 어떤것으로 정당화 할 것인가?
소추란 소를 제기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소된 건은 소추 대상이 아니므로 재판은 계속 되어야 한다. 조희대가 각심에서 판단하라고 했다고, 고법이 헌재의 역할인 헌법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재판기일을 선거 이후로 연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철저히 정권의 눈치를 보겠다는 속셈말고는 따른 뜻이 있는가?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연기가 맞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법 취지 이므로 내란이 아닌이상 민형사상 어떠한 재판이나 소추가 중지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걸가지고 기 진행된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법 취지를 악용하는 것이고 옹졸한 것이다., 임기 끝나고 재판 받아서 처벌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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