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를 통한 기업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문턱도 확 낮아진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및 하위 법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명명하고 인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최소 3인 이상 등으로, 현행 헤지펀드 운용업 기준(60억원)보다 낮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인력 자격요건 역시 외국을 포함한 금융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협회 펀드 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낮춰졌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인력의 겸직 제한 및 정보공유 금지 의무도 폐지됐다.
사모펀드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사모펀는 설립 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기만 하면 되며, 한 펀드 내에서 부동산·증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또 소수 전문가에게만 판매되는 사모펀드 특성을 감안해 사모펀드 판매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면제하고 투자광고를 허용하며, 사모펀드 운용사가 운용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도 있게 됐다.
사모펀드 적격투자자는 펀드의 투자위험도 및 환매 용이성 등을 감안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눠, 차등적으로 설정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도 활성화된다. PEF를 통한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금융에 의한 직접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금융전업그룹이 PEF를 통해 투자할 경우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며, 기업집단 현황 공시도 면제해준다. 처분의무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고 3년 더 추가할 수 있다.
PEF 운용에 있어서도 파생상품을 활용한 헤지(위험 회피)가 제한없이 허용되고, 투자대상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금전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PEF가 복층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기업 인수시 인수 금융 확대 등 다양한 투자구조 설계와 SPC·투자대상기업간 합병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 고유자산운용뿐만 아니라 전담중개(PBS) 부서에서도 사모펀드에 시딩투자(종잣돈 제공)를 허용하고, 증권회사에 대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운용업을 허용하는 등 증권회사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소규모펀드의 합병특례 대상 확대, 펀드간 자전거래 요건 명확화, 투자일임재산의 증권대차 허용, 재간접펀드 판매사 경유 규제 개선 등의 자산운용업 제도 개선도 적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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