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정액요금에 포함된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우상호 의원은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본료는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됐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할 근거가 없다"며 "정액요금 안에 숨어있는 1만원 상당의 기본요금을 국민들이 더 이상 통신사에 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요금제 인가기준이 신설됐다. 우상호 의원에 따르면 정액요금에 숨겨진 기본료는 1만1천원 가량이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새로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의위원회는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우상호 의원은 "현행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해 미래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고 있지만 지난 2005년 이후 353건의 인가신청 가운데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사례가 단 한번도 없다"며 "요금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의심되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6개월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편법적인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은 전혀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경쟁을 통한 인하를 마냥 기달릴 수 없어 제도개선을 통해, 법률로 통신비를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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