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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19 확진자 '당일 오후 6~9시' 대선 투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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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정개특위에서 논의…민주·국힘 '참정권 보장' 한목소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대선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에 별도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야는 8일, 오는 9일 오전에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역시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최근 확진돼 거소투표를 하거나 투표장으로 나가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그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 역시 "감염병예방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참정권 행사를 위해 확진자·격리자가 외부로 나올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들의 투표권 행사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현행법과 선관위 지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참모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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